운송약관

국제선 여행 관련 공지

승객의 여정이 출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최종 도착지 또는 경유지를 두는 경우,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수하물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한합니다. "국제선 승객에 대한 책임 제한 안내" 및 "수하물 책임 제한 안내" 제목의 공지도 참조하십시오.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티켓"은 본 승객 티켓 및 수하물 확인증,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여정/영수증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 및 통지가 일부를 구성하는 전자 티켓의 경우입니다. "운송"은 "운송"과 동일합니다. "운송인"은 본 계약에 따라 승객 또는 그의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항공 운송에 부수되는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업체를 의미합니다. "전자 티켓"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신하여 발행된 여정/영수증, 전자 쿠폰 및 해당하는 경우 탑승 서류를 의미합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해당 협약을 의미하거나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특정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2. 본 계약에 따른 운송은 해당 운송이 해당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 운송"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 관련 규칙 및 제한을 따릅니다.

  3. 앞서 언급한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운송업체가 수행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I) 본 항공권에 포함된 조항, (II) 적용 관세율, (III) 본 항공권의 일부로 구성되고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운송업체 운송 조건 및 관련 규정. 단, 미국 또는 캐나다의 한 장소와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장소 간의 운송은 제외합니다.

  4. 운송업체의 이름은 항공권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전체 이름과 약어는 운송업체 관세, 운송 조건, 규정 또는 시간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운송업체 주소는 항공권에 있는 운송업체 이름의 첫 번째 약어 맞은편에 표시된 출발 공항입니다. 합의된 중간 정차 장소는 이 항공권에 명시된 장소이거나 운송업체 시간표에 승객 경로의 예정된 중간 정차 장소로 표시된 장소입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 연속적인 운송업체가 수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5. 다른 항공사의 노선을 통한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는 해당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만 그렇게 합니다.

  6. 운송인의 책임의 제외 또는 제한은 운송인의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해 적용됩니다.

  7.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됩니다. 국제 운송 중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손상 발견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된 경우, 수하물 인도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표 또는 운송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8. 본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본 항공권, 운송인의 운임표, 운송약관 또는 관련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공권에 따른 운송 요금은 운송 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임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부터 순서대로 항공권/전자 쿠폰을 사용합니다.

  9. 운송인은 승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인 발송으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간표 또는 기타 자료에 표시된 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예고 없이 다른 운송인 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항공권에 표시된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환승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승객은 정부 여행 요건을 준수하고, 출국, 입국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승객은 항공사가 정한 시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국 수속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11. 운송업체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는 이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해당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예약 시스템 제공업체("GDS")를 통해 예약한 경우 해당 GDS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은http://www.iatatravelcenter.com/privacy 에서 확인하거나 항공사 또는 GDS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에 적용되는 이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공개 및 전송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또는 출발국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승객은 바르샤바 협약, 1999년 몬트리올 협약 또는 기타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의 규정과 운송인의 자체 운송 계약 또는 운임 규정이 출발국 및 도착국 내의 모든 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여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약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 손상, 그리고 승객 및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국제 조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또는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항공사는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사가 정한 것이며, 좌석 등급 및/또는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항공권 가격에는 정부 당국에서 항공 운송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항공 여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요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항공권의 "Tax" 칸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또한, 아직 징수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물은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비위탁)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물에는 압축 가스, 부식성 물질, 폭발물, 인화성 액체 및 고체, 방사성 물질, 산화성 물질, 독극물, 감염성 물질, 경보 장치가 설치된 서류 가방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