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행 관련 공지
승객의 여정이 출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최종 도착지 또는 경유지를 두는 경우,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수하물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고 대부분의 경우 제한합니다. "국제선 승객에 대한 책임 제한 안내" 및 "수하물 책임 제한 안내" 제목의 공지도 참조하십시오.
최종 목적지 또는 출발국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승객은 바르샤바 협약, 1999년 몬트리올 협약 또는 기타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의 규정과 운송인의 자체 운송 계약 또는 운임 규정이 출발국 및 도착국 내의 모든 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여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약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 손상, 그리고 승객 및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험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국제 조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또는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