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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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특정 용어의 정의
- 일반 운송 조건을 읽을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당사”, “당사의”, “당사 스스로” 및 “당사에게 (를)”는 타이항공(Thai Airways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및 “여러분 스스로”는 항공권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자 (승무원 제외)를 의미합니다.
(“승객”에 대한 정의를 참조할 것)
“약정 기착지”는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거나 경로상의 예정 기착지로 당사 시간표에 명시되어 있는 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제외)를 의미합니다.
“항공사 지정 코드”는 특정한 항공 수송 회사를 식별하는 두 개의 기호 내지 세 개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공인 대리점”은 당사의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를 대리하도록 당사가 지명한 승객 대상 판매 대리점을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여러분이 여행과 관련하여 지참하는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본 규정상의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기내 반입 수하물로 구성됩니다.
“수하물 보관증”은 여러분의 위탁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항공권의 구성 부분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는 위탁 수하물의 식별을 위한 용도로만 발행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항공사”는 당사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항공기 지정 코드가 명시된 당사 이외의 항공 회사를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당사가 수하물 보관증을 발행하고,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여러분이 반드시 탑승 수속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하도록 항공사가 지정한 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약 조건”은 여러분의 항공권 내지 일정표/영수증에 포함되거나 이들과 함께 전달되어 확인되며, 참조에 의해 본 운송 약관 및 통지 사항을 포함하는 진술 사항을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발권된 항공권이며, 다른 항공권과 함께 하나의 동일한 운송 약관을 구성합니다.
“조약”은 다음 중 적용 가능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규칙 통일 조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년 10월 12일에 Warsaw에서 체결됨 (이하 “Warsaw 조약”)
- - 1955년 9월 28일에 Hague에서 개정된 Warsaw 조약
- - Montreal 추가 의정서 제1호 (1975)에 의거하여 개정된 Warsaw 조약
- - Montreal 추가 의정서 제2호 (1975)에 의거하여 Hague에서 개정된Warsaw 조약
- - Montreal 추가 의정서 제4호 (1975)에 의거하여 Hague에서 개정된Warsaw 조약
- - Guadalajara 보충 조약 (1961)
- - Montreal 조약 (1999)
“쿠폰”은 서면상의 탑승 쿠폰과 전자 쿠폰을 의미합니다. 각 쿠폰은 지정 승객에게 확인된 특정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동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는 당사가 수행하는 수송 업무 내지 기타 부수적인 수송 서비스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손상, 재산상의 손실, 부분 손실,
절도 또는 기타 손해를 의미합니다.
“일”은 일주일 7일을 포함하는 역일 (曆日)을 의미합니다. 단, 통지를 목적으로 통지문이 발송되는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권이 발행되는 날 내지 운항이 개시되는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전자 쿠폰”은 당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된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당사 내지 당사의 대리인이 발행한 일정표/영수증, 전자 쿠폰, 탑승 문서 (해당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탑승용 쿠폰”은 “운송하기에 유효함”이라고 표기된 항공권의 일부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여러분이 수송될 권리를 갖는 특정 구간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불가항력”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적절한 모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따르는 결과를 모면할 수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일정표/영수증”은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고객에게 당사가 발급한 1개 또는 여러 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에는 고객의 이름, 항공기 정보 및 주의 사항이
명시됩니다.
“승객”은 항공권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항공기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자 (승무원 제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및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참조할 것).
“승객용 쿠폰” 또는 “승객용 영수증”은 당사 내지 당사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되고,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지하게 되는 항공권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SDR (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 인출권)”은 여러 주요 화폐의 가치에 기초하여 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규정한 국제 계산 단위를 의미합니다.
SDR의 통화 가치는 변동되고, 매 은행 영업일에 재산정됩니다. 이러한 통화 가치는 대부분의 시중 은행 간부에게 통지되고, 주요 금융 저널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기착지”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일정한 지역에 있으며, 여러분의 여행에 예정된 정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운임 요율”는 요구에 따라 해당 당국에 제출된 항공사의 공표 운임, 요금 및 또는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은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보관증”으로 명명된 증서 또는 전자 항공권의 형태로 당사 내지 당사의 대리인에 의해 각각 발권되며, 계약 약관, 통지문 및 쿠폰을 포함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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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 가능성
- 2.1 일반 사항
당사는 여러분에 대해 부담하는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항공편 내지 비행 구간에만 운송 약관을 적용합니다. 단,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합니다.
2.2 전세기 운항
전세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참조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전세 계약 또는 항공권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3 공동 운항
당사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다른 항공사와 “공동 운항”으로 알려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당사에 예약을 하고, 당사의 이름 내지 항공사 지정 코드가 명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항공사가 해당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공동 운항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로 지시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해당 운송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이 항공권을 예약하는 때에 항공기 운항을 담당하는 항공사를 여러분에게 통지합니다.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동 운항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본 규칙에 규정된 승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 운항으로 진행되는 여정 전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각 공동 운항 제휴사는 각자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당사의 규칙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칙은 참조에 의해 본 운송 약관에 포함되며,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당사와 당사의 공동 운항 제휴사가 상이할 수 있는 운항 관련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수속 마감 시간 제한
- ·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 · 동물 운송
- · 운송 거부
- · 산소 서비스
- · 비정상 운항
- · 탑승 거부 승객에 대한 보상
- · 수하물 허용, 수하물 제한량 및 수하물에 대한 책임 한도
공동 운항 제휴사의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경우 공동 운항 제휴사의 웹사이트 또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여행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공동 운항 협정에 따라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규칙을 검토하고, 항공기 탑승 수속 요건,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 관한 정책, 동물 운송, 운송 거부,
산소 서비스, 비정상 운항, 탑승 거부 승객에 대한 보상, 수하물 허용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국에 소재한 공항이 도착 지점 또는 출발 지점인 항공기의 경우 당사의 활주로 지체 연장에 관한 긴급 대책 (Contingency Plan For Extended Tarmac Delays)은 여러분이
탑승한 항공기를 당사가 운항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공동 운항 제휴사 또는 기타 항공사가 여러분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활주로 지체 계획이 적용됩니다.
2.4 우선 법령
본 운송 약관은 당사의 운임 요율 또는 준거법과 일관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의 운임 요율 또는 준거법이 우선합니다.
본 운송 약관의 일부 조항이 준거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2.5 규정에 우선하는 약관
본 운송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정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운송 약관과 당사의 기타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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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항공권
- 3.1 일반 조항
3.1.1 당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적합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3.1.2 항공권은 현지의 준거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될 수 없습니다.
수정된 패키지 여행 및 휴가에 관한 법규 (The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 Regulation 1992, SI 1992/3288, 이하 “법규”)가 적용되는 패키지의 일부로 항공권이 여러분에게 발급되고, 여러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이요청하면 여러분의 항공권을 교체하는 자에게 새 항공권을 발급합니다.
- 3.1.2.1 여러분은 법규 제10조에 따라 예약을 양도하기 원합니다.
- 3.1.2.2 여러분은 법규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예약을 양도할 자격을 가졌음을 당사에 직접 증명합니다.
- 3.1.2.3 여러분은 출발일 이전에 예약 양도의 의사가 명시된 적절한 통지문을 당사에 제공합니다.
- 3.1.2.4 여러분은 새 항공권을 발급 받는 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당사에 제공합니다.
- 3.1.2.5 여러분은 자신에게 발급된 기존의 항공권을 당사에 인도합니다.
- 3.1.2.6 여러분은 새 항공권의 발급을 위해 적정한 행정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3.1.3 일부 항공권은 할인된 운임으로 판매되며, 이 경우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1.4 여러분이 제3.1.3조에 명시된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적정한 행정 수수료를 차감할 것을 조건으로 향후에 당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운임 상당의 환불 불가능한 크레디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단, 여러분은 당사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불가항력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3.1.5 항공권은 발권 항공사의 재산이며, 발권 항공사는 항공권에 대한 소유권을 항상 갖습니다.
3.1.6 여러분은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 및 기타 사용하지 않은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항공편으로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단,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또한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공인 대리점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된 경우 여러분은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 여러분이 확실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유효한 전자 항공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식 발권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해당 항공기로 운송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3.1.7 (a) 여러분이 항공권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승객용 쿠폰과 사용하지 않은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는 새 항공권을 발권하여 해당 항공권의 전부 내지 일부를 교체해 줍니다.단,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권되었다는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고, 항공권의 오용으로 인해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에게 초래되는 필연적이며 합리적인 모든 비용과 손실에 대해 원래 항공권의 금액까지 배상하겠다는 계약에 여러분이 서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여러분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분실 내지 훼손이 발권 항공사 또는 대리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발권 항공사는 상기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1.7 (b) 확인 가능한 증거가 유효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배상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새 항공권을 발급한 항공사는 대체 항공권에 대해 전체 항공권 가격을 지급하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 내지 훼손된 항공권이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래의 발권 항공사가 확인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지불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유효 기간 만료 이전에 원래 항공권을 찾은 경우 여러분이 새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에 원래 항공권을 제출하면 전술한 환불은 원래 항공권의 제출 시점에 처리됩니다.
3.1.8 항공권은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항공권의 안전을 도모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유효 기간
3.2.1 항공권, 본 운송 약관 또는 해당 운임 요율 (이들은 항공권의 유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항이 항공권에 표시됨)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a) 발권일로부터 1년
(b)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첫 번째 여행을 하는 경우 항공권에 따른 첫 번째 여행일로부터 1년
3.2.2 여러분이 예약을 요청할 당시에 당사가 예약을 승인하지 못하여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항공권의 효력이 연장되거나 제10조에 따라
환불 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부여됩니다.
3.2.3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에 질환상의 이유로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여러분이 여행에 적합한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날짜까지 연장하거나 상기 날짜 이후로 운임이 지불된 해당 서비스 클래스에 좌석이 마련되어 여행 재개가 가능한 당사의 첫 번째 항공편이 제공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의료 증명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에 남아 있는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에 남아 있는 전자 쿠폰에 1개 이상의 기착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증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항공권의 효력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여러분이 동행하는 다른 직계 가족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3.2.4 여행 도중에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 승객과 동행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최소 체류 기간의 포기 또는 효력 연장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승객의 항공권 및 승객과 동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에 부여된 효력은 동일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은 유효한 사망 증명서가 수령되는 즉시 실행되며, 전술한 효력 연장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3 쿠폰 순서 및 사용
3.3.1 여러분이 구입한 항공권은 출발지를 떠나 합의된 기착지를 경유하여 최종 도착지에 이르는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운임은 당사의
운임 요율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표시된 운송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는 당사가 여러분과 체결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모든 쿠폰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면 항공권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3.3.2 여러분은 운송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 당사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변경된 새 운송에 대한 운임이 산정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새 가격을 수락할지 아니면 원래의 운송 조건을 발권된 대로 유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러분의 운송 관련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여러분은 가급적 빨리 당사에 연락해야 하고, 당사는
운임의 재산정 없이 여러분을 다음 기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에 운송하도록 적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3.3 여러분이 당사의 동의 없이 운송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의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불한 가격과 여러분의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총 가격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 가격이 더 낮은 경우 당사는 차액을 여러분에게 환불합니다. 미사용 쿠폰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3.3.4 일부 변경 유형은 운임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출발지를 바꾸거나 예: 첫 번째 구간을 비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코스를 뒤바꾸는 경우 가격 인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특별 운임은 항공권에 명시된 날짜 및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변경되지 못합니다. 단,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3.3.5 항공권에 포함된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이 예약된 날짜와 항공편의 서비스 등급으로 운송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애초에 예약 지정 없이 항공권이 발권된 경우 당사의 운임
요율과 요청된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중에 좌석이 예약될 수 있습니다.
3.3.6 여러분이 당사에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귀국 항공편이나 연결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전 통지한 경우 당사는 연결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4 항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당사의 명칭은 항공사 지정 코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항공권에 약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소는 태국 Bangkok시 10900, Chattuchak구 89 Vibhavadi Rangsit가 Thai Airways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의 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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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운임,세금,수수료 및 요금
4.1 운임
운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운임에는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 터미널간의 육상 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특정 날짜와 일정표의 여행에 대한 항공권 금액을 지불한 날짜에 유효한 운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정표 내지 여행 날짜를 변경할 경우
지불 대상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2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여러분은 정부 또는 기타 관련 당국이나 공항 운영업체가 부과하는 관련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항공 여행에 부과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표시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증가하는 경우 여러분은 증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이 발권된 이후에 새로운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발권 시점에 여러분이 당사에 지불한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이 폐지되거나 줄어들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지불할 금액이 축소된 경우 여러분은 환불을 요청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4.3 통화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지불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다른 통화를 지정 (예: 현지 통화의 비태환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하지 않는 한 운임,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은 항공권이 발권된 국가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량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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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예약
5.1 예약 요건
5.1.1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여러분의 예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는 예약에 관한 서면 확인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5.1.2 일부 운임에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2 발권 기한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권고한 대로 지정된 발권 기한 이전에 항공권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3 개인 데이터
여러분은 여행과 관련하여 예약, 항공권 구매, 부가 서비스 획득,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정부 기관에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은 당사가 개인 데이터를 보관, 사용하고, 사무소, 공인 대리점, 정부 기관, 타 항공사 또는 위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5.4 좌석 배정
당사는 미리 요청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특정 좌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항공기 탑승 이후에도 언제든지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5.5 예약 재확인
5.5.1 연결편 예약 또는 귀국편 예약의 경우 지정된 제한 시간 내에 예약을 재확인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재확인이 필요한 시점과 재확인이 실행되는 방법 및 장소를
여러분에게 통지합니다.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이 재확인을 하지 못하면 당사는 여러분의 연결편 예약 또는 귀국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할
의사를 당사에 통지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의 예약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편에 좌석이 없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을 다음 기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까지 운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5.2 여러분은 여행과 관련된 다른 항공사의 재확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여러분은 항공권에 표시된 지정 코드의 항공사를 통해 해당 항공편에 대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5.6 연결편 예약의 취소
여러분이 당사에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항공편에 맞춰 도착하지 않으면 당사는 여러분의 귀국편 예약 또는 연결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사에 미리
통지한 경우 당사는 후속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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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탑승 수속 및 탑승
6.1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은 공항마다 다르므로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숙지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둔다면 여러분은 보다 원활하게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여러분이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은 여러분이 처음
탑승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여러분에게 통지합니다. 여러분은 동일 여행에 이용되는 후속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당사 항공편의
탑승 수속 마감 시한은 당사 시간표에서 점검되거나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6.2 탑승 수속 시 여러분은 당사가 지정한 시간보다 늦지 않게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6.3 여러분이 지정된 시간 내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여러분의 예약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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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운송 거부 및 제한
7.1 운송 거부권
당사가 통지일 이후에 여러분을 당사 항공편으로 운송하지 않겠다고 서면 통지한 경우 당사는 자유 재량에 따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환불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는 자유 재량에
따라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1.1 적용되는 정부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7.1.2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수하물 운송이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혹은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의 편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1.3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손상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상태가 여러분 자신, 승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7.1.4 여러분이 보안 검색에 응하지 않는 경우
7.1.5 여러분이 해당 운임,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7.1.6 여러분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승 도중에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고 시도하거나, 비행 도중에 여행 서류를 파기하거나, 또는 요청 시 승무원에게 여행 서류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
7.1.7 여러분이 불법적으로 획득하였거나,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 이외의 기관을 통해 구매하였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혹은 여러분이 항공권에 명기된 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7.1.8 여러분이 쿠폰 순서 및 사용에 관한 제3.3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 또는 수정된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혹은
항공권이 훼손된 경우
7.1.9 여러분이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당사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1.10 여러분이 이전에 탑승한 항공편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작위 내지 부작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거나 위법 행위를 범한 전력이 있으며, 여러분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당사가 가지는 경우
7.3 특별 지원
보호자 없는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환자 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자의 탑승은 당사의 재량에 따르며, 당사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발권 당시에 특별 요구 사항을 당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는 이후에 이러한 장애 또는 특별 요구 사항을 이유로 운송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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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하물
8.1 무료 수하물 허용
여러분은 당사의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수하물을 무료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정보는 요청 시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당사의 주요 사무소 (승객 서비스부)에 비치된 취급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2 초과 수하물
여러분은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언급된 요금 정보는 요청 시 당사에서 제공되며, 당사의 주요 사무소 (승객 서비스부)에 비치된 취급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3 수하물로 반입되지 않는 품목
8.3.1 수하물에 다음 품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8.3.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 항공 운송에 관한 기술 규정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 및 당사 내규 (자세한 정보 사항은 요청 시 제공됨)에 규정된<ㅠㄱ/> 바와 같이 항공기, 승객, 기내 자산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
8.3.1.2 취항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의 준거법,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운반이 금지된 품목
8.3.1.3 중량, 크기, 모양 또는 성질로 인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하여 당사가 운송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품목, 혹은 이용되는 항공기의 유형상 깨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8.3.2 사냥 및 스포츠용이 아닌 소형 화기와 탄약은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사냥 및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 화기와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 화기는 비장전 상태에서 안전 걸쇠가 장착되고,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탄약 운반은 제8.3.1.1조에 명시된 ICAO및 IATA 규정에 따릅니다.
8.3.3 골동품 화기, 검, 칼 등의 무기와 유사 품목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는 있으나 기내에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8.3.4 여러분은 돈, 보석,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 기구, 유통 증권, 유가 증권 내지 기타 유가물, 업무 문서, 여권 및 기타 신원 확인용 문서, 샘플 등을 위탁 수하물 안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8.3.5 제8.3.1조, 제8.3.2조 및 제8.3.4조에 명시된 금지 품목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당사는 해당 품목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4 운송 거부권
8.4.1 당사는 제8.3.2조 및 제8.3.3조에 따라 제8.3조에 명시된 품목을 수하물로 운송할 것을 거부하며, 이러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이후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4.2 당사는 크기, 모양, 중량, 내용물, 특성 또는 안전이나 운항상의 이유에 근거하거나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수하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8.4.3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허용하지 않는 포장과 용기에 대한 정보는 요청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8.5 검색권
당사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여러분을 검색, 탐지하고, 여러분의 수하물을 검색, 탐지 또는 X-레이 검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제8.3.1조에 명시된 품목, 소형 화기, 탄약, 무기, 제8.3.2조 내지 제8.3.3조에 따라 당사에 제시되지 않은 품목 등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물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 또는 탐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X-레이 또는 탐지가 여러분의 수하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당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사는 그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6 위탁 수하물
8.6.1 여러분이 위탁하기 원하는 수하물을 당사에 전달하면 당사는 이를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 1개마다 수하물 인식 태그를 발급합니다.
8.6.2 위탁 수하물에는 이용객의 이름과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8.6.3 당사에서 안전, 보안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타 항공편을 통해 운송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은 가능하면 이용객과 같은 항공기로 운반됩니다. 위탁 수하물이 후속
항공편으로 운반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서 통관 시 여러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8.7 기내 반입 수하물
8.7.1 당사는 여러분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최대 크기 및/또는 중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은 앞 좌석
아래 공간에 들어가거나 기내 보관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할 수 없거나, 너무 무겁거나, 기타 사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전술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8.7.2 화물칸에 운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예: 정교한 악기), 제8.7.1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건은 여러분이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내
보관함을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8 위탁 수하물의 회수 및 전달
8.8.1 제8.6.3조에 따라 여러분은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도착하는 즉시 위탁 수하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정 시간 내에 수하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사는 여러분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당사는 전술한 위탁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8.2 수하물표 및 수하물 인식 태그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위탁 수하물을 전달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8.8.3 위탁 수하물을 청구하는 자가 수하물 확인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하물 식별 태그로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위에 언급된 자가 자신의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당사에 납득시키는 경우에만 해당 수하물을 전달합니다.
8.9 동물
당사가 여러분의 동물을 운송하는 데 동의한 경우 해당 동물은 다음 조건에 따라 운송됩니다.
8.9.1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적합한 상자에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기타 입국 국가 내지 환승 국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등을 지녀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이 거부됩니다. 당사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고 운송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운송에는 당사가 정한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2 동물 (보관용 상자 및 사료 포함)이 수하물로 인정되는 경우 무료 수하물에 포함될 수는 없으며 초과 수하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8.9.3 장애인인 승객과 동반하는 안내견은 일반 무료 수하물 허용치 이외에 무료로 운송되며, 당사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은 요청 시 알려 드립니다.
8.9.4 협약의 책임 규정이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한 운송하는 데 동의한 동물의 상해, 분실,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9.5 당사는 국가, 주 또는 자치령에서의 동물의 입국 또는 통과에 관한 필수적인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문서를 구비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동물을 동반하는 자는 문서 미비로 인해 당사에 부과되거나 초래된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책임을 변상해야 합니다.
8.10 공항 보안 직원에 의해 제거되는 품목
해당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항 보안 직원이 여러분의 수하물에서 제거하는 품목에 대해 당사는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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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항공편의 일정, 지연 및 취소
9.1 일정
9.1.1 시간표에 표시된 항공편 시간은 공시일과 실제 운항일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여러분에게 보증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정은 여러분과 당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9.1.2 당사는 여러분의 예약을 접수하기 전에 해당 시점에서 적용 중인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여러분에게 통보하며, 이 시간은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항공권 발권 이후에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사는 변경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에 당사가 예정된 항공편 시간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여러분에게 허용될 수 없고, 당사가 여러분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은 제10.2조에 따라 환불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9.2 취소, 노선 변경, 지연 등
9.2.1 당사는 여러분과 수하물을 지연 없이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항공편 취소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당사는 대체 수송기 및 또는 항공기로 대신하여 운항되도록 항공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2.2 규약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들르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예약한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2.2.1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정기 항공편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여러분을 운송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9.2.2.2 적정한 시간 내에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호 합의된 수단과 수송 등급 (추가 수수료 없음)으로 여러분의 경로를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로 재설정합니다. 수정된 경로의 요금과 수수료가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당사는 차액을 환불합니다.
9.2.2.3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9.2.3 조약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2.2조에 명시된 내용이 발생한 경우 제9.2.2.1조 내지 제9.2.2.3조에 약술된 선택 사항은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며, 당사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2.4 당사가 사전에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과 당사의 탑승 거부 보상 지침에 따라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당사의 탑승 거부 보상 지침 사본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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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환불
10.1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운임 규칙 또는 운임 요율에 따라 항공권 또는 미사용된 부분을 환불합니다.
10.1.1 본 조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항공권에 명기된 사람 또는 항공권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환불할 권리를 갖습니다. 항공권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불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0.1.2 항공권에 명기된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 비용을 지불했으며, 항공권에 환불 제한이 있다고 표시된 경우 당사는 항공권을 지불한 사람 또는 그가 지목하는 사람에게만 환불합니다.
10.1.3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및 기타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당사에 제출되는 때에만 환불이 실행됩니다.
10.2 비자발적 환불
10.2.1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항하지 못하거나, 도착지 또는 기착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예약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1.1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일치합니다.
10.2.1.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항공권을 이용한 지점까지의 운임과 이미 지불된 운임 사이의 차액보다 적지 않습니다.
10.3 자발적 환불
10.3.1 여러분이 제10.2조에 명시된 이유와 다른 이유로 항공권에 대해 환불 권리를 갖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1.1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금액에서 적정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10.3.1.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항공권을 사용한 지점까지의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과 이미 지불된 운임 사이의 차액에서 적정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입니다.
10.4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10.4.1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한 경우 분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적정한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환불이
실행됩니다. 단, 다음 규정이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10.4.1.1 분실된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전에 환불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제삼자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은 경우를 제외함).
10.4.1.2 환불을 받은 자는 기만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분실된 항공권 내지 항공권 일부를 사용한 범위 내에서 환불 금액을 당사에 상환할 것을 당사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제3자가 기만 또는 사용한 경우를 제외함).
10.4.2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 일부를 분실한 경우 당사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0.5 환불 거부권
10.5.1 당사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5.2 당사는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당사 또는 정부 기관에 제시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해당 국가에 체재하도록 허락을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출국할 것임을 당사에 입증하는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10.6 통화
당사는 항공권 지불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통화로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10.7 항공권을 환불할 수 있는 자
자발적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에 발급한 항공사 또는 해당 대리점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의해서만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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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탑승 중 행위
당사가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항공기, 기내 승객 또는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흡연, 알코올 또는 마약 복용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의 불편, 불쾌, 피해, 부상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는 신체 구속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되거나 이후의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내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11.2 우회 비용의 지불
여러분이 제11.1조에서 언급된 행위를 저지른 결과 당사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여러분을 기내에서 추방하기 위해 항공기를 우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항공기 우회로 인해 초래된 모든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1.3 전자 기기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 탑승 중에 전자 기기 (휴대폰, 랩톱 컴퓨터, 노트북,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또는 전송 장치
(무선 조종 장난감 및 워키토키 포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심장 박동 조절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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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추가 서비스에 대한 합의
12.1 여러분을 위해 당사가 제3자와 함께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항공 운송 이외의 운송 또는 서비스에 관한 티켓이나 바우처를 발권하는
경우(예: 호텔 예약 또는 차량 렌탈 등) 당사는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제3자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12.2 당사가 승객에게 육상 운송을 제공할 경우 해당 육상 운송에는 다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당사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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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행정 절차
13.1 일반 사항
13.1.1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와 비자를 획득하고, 출발, 도착 또는 환승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3.1.2 여러분이 해당 서류 또는 비자를 획득하지 않거나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구사항, 규칙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2 여행 서류
여러분은 여행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필요한 출입국 신고서, 건강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가 언급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행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13.3 입국 거부
여러분의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여러분은 해당 당국에서 당사에 부과하는 벌금과 여러분을 해당 국가에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입국이 거부된
시점까지의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3.4 벌금, 구류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여러분이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에 벌금 내지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은 요구에 따라 지불 또는 지출된 금액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러분이 소지한 항공권의 미사용 운송 가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본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13.5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여러분은 세관 또는 정부 당국자의 수하물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검사 도중에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6 보안 검색
여러분은 정부, 공항 직원, 항공사 또는 당사가 수행하는 모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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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연계 항공사
당사와 다른 항공사가 한 개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근거하여 함께 운항하는 경우 조약의 목적을 위해 상기 운항은 하나의 단일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15.1.2(b)조를 주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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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손해 배상 책임
여러분의 여행에 관여하는 각 항공사의 책임은 각 항공사가 규정한 운송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의 책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1.1 여러분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조약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5.1.1(a) 여러분이 부주의로 손해를 야기하거나 기여한 부분에 대한 당사의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법률에 따라 축소됩니다.
15.1.1(b) 당사는 해당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 관한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운송 도중 또는 비행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는 당사는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탁 수하물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1.1(c)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야기된 경우가 아니면 당사는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1(d)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당사가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이들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1(e)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거나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행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책임은 위탁 수하물의 피해에 대해
킬로그램당 17SDR (약 20달러 (미화))로 제한되며, 기내 휴대 수하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승객 1인당 332SDR (약 400달러 (미화))로 제한됩니다. 단, 해당 법률이 책임 제한을
상이하게 규정한 경우 그와 같은 상이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하물의 무게가 수하물 보관증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 수하물의 전체 무게는 해당 항공사 등급에 적용 가능한
무료 수하물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가 품목 편익에 따라 고가의 위탁 수하물이 서면 신고된 경우 당사의 책임은 신고된 해당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5.1.1(d)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당사가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여러분이 이들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1(f) 본 운송 약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조약에 따라 입증된 손실 및 비용에 관하여 회수 가능한 보상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책임집니다.
15.1.1(g) 당사는 여러분의 수하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하물로 인해 다른 승객 또는 자산 (당사의 자산이 포함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은 해당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15.1.1 (h) 당사는 제8.3조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는 물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물품에는 꺠지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고가 혹은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승객 개인에게 필수적인 물품 (돈, 보석류, 귀금속, 컴퓨터, 카메라, 휴대폰, 개인용 전자 기기, 악기류, 안경,선글라스, 열쇠, 의약품, 유통 증권, 유가 증권, 기타 유가물, 사업 서류, 여권 및 기타 신원 확인용 서류, 샘플 등)이와 같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품목이 포함됩니다.
15.1.1(i) 당사는 여러분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질병, 상해,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신체적 조건이 악화되는 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1(j) 본 운송 약관과 책임 배제 규정 또는 책임 제한 규정을 비롯한 운송 계약은 당사에 적용되는 정도와 동일하게 당사의 공인 대리점, 사무원, 직원 및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공인 대리점, 직원, 대표자 등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전체 금액은 당사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5.1.1(k)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면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조약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당사의 책임 내지 방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5.2 Warsaw 조약
본 약관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국제 항공사는 조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조약의 책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5.3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15.3.1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법률, 조약 또는 계약에 규정된 재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3.2 피해액이 최고 100,000SDR에 상당한 금액인 경우 당사는 대리점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당사 또는 대리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당사의 책임을 배제 내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15.3.3 제15.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승객의 부주의가 피해의 원인 또는 기여 요인이었음을 당사가 입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당사의 책임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15.3.4 피해를 입은 자의 고난에 비례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당사는 보상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5.3.5 사망의 경우 제15.3.5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승객 1인당 15,000SDR 이상의 선급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15.3.6 선급금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의 책임에 기초하여 지불된 후속 금액에서 선급금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5.3.4조에 명시된 경우, 또는
선급금을 받은 사람의 부주의가 피해에 원인을 제공 내지 기여했거나, 선급금을 받은 자가 보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이 이후에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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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배상 청구 및 소송에 대한 시효 제한
16.1 배상 청구 통지
여러분이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전달 시 수하물 보관증을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하물을 수령한 사실은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위탁 수하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여러분은 적어도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지연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원하는 경우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하물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사항은 모두 서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16.2 소송 제한
목적지에 도착한 날짜, 항공기의 도착 예정 날짜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제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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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타 조건
여러분 및 수하물의 운송은 당사가 적용 또는 채택하는 기타 규정 및 조건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때때로 변경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다음 사항과 관련됩니다.
(ⅰ) 동행자가 없는 미성년자, 임산부 및 환자인 승객
(ⅱ) 전자 기기 및 품목의 사용 제한
(ⅲ) 알코올 음료의 기내 섭취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당사에 요청 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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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해석
본 운송 약관에서 각 조의 제목은 편의를 위해 정해진 것이며, 본문 해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