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
-
1. 초과 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시 조치 계획
- 타이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고객을 공정하게 응대하며, 보상규정과 절차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준수 합니다.
- - 타이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좌석의 초과판매로 인해 일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시, 타이항공은 해당 편 고객 중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상을 받고
자발적으로 항공기 좌석을 포기할 사를 가진 고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발적 포기의사가 있는 고객을 확인한 이후에도 좌석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이항공은 비자발적 탑승취소를 실시합니다.
- 비자발적인 탑승취소의 경우 타이항공의 탑승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비자발적 탑승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타이항공의 책임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중 항공(국제여객)
운송 불이행에 따른 해결기준을 설명드립니다.
- 비자발적 탑승취소가 발생 시, 타이항공은 고객의 항공권 상의 목적지까지 가능한 대체 편을 제공하며, 한국 발 비행 편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를 배상할 계획 입니다.
-
2. 수하물 피해 발생 시 조치 계획
-
- - 위탁 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타이항공의 관리하에
-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휴대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타이항공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협약 또는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타이항공에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하는 경우, 수하물 위탁 처리시 소정의
-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이항공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만, 타이항공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타이항공은 고객의 수하물을 정시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시에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한 수하물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는 고객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다할 것입니다.
- - 수하물과 관련된 고객의 이의 제기 및 클레임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처리 결과와 배상 여부를
- 통지하겠습니다.
- - 수하물사고의 배상은 당사의 운송약관 및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타이항공은 수하물 사고의 원인 및 수하물 관련 클레임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 계획 입니다.
-
3. 항공권 취소. 환불 또는 변경시 조치 계획
- 타이항공은 대한민국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취소 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및 항공권 취소 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등을 제공할 것이며,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 형태 또는 색상 등을 차별되게 강조 할 것입니다.
- - 타이항공 한국지사 예약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신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 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해 드릴 계획 입니다.
- 환불 요청의 경우, 최대한 신속한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당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운항취소로인해 환불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없이 환불 해드릴 계획 입니다.
- 타이항공 고객의 여정에 변경내용이 발생 할 경우, 적시에 고객에게 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 입니다.
-
4. 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계획
- - 항공기 내에 고객을 탑승 시킨 채로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
- 단,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 경우나,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 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타이항공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 할 계획 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타이항공은 항공기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릴 계획 입니다.
- - 타이항공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 할 계획 입니다.
- - 타이항공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입니다.
-
5. 항공권 판매 후 변경시 조치 계획
- - 타이항공은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사업계획 불인가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항공권을 예약·구매한 사람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제공, 취소·환불 등)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하겠습니다.
- 타이항공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사업계획불인가,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 하겠습니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임박시점(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이항공은 상기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타이항공은 항공권 판매 후 운항계획 변경 발생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고지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 할 것입니다.
-
6. 정보제공 조치 계획
- - 타이항공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항공권에 대한 수하물의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
할 것입니다.
- 타이항공은 공동운항으로 항공권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판매사와 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고지 할 것입니다.
- 타이항공은 보유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를 포함 함), 비상구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할 것입니다.
- 타이항공은 수하물 요금변동이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관한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3개월간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