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은 명시된 바와 같이 무료 수하물을 휴대할 수 있으며 THAI 규정의 조건과 제한을 따릅니다.
THAI의 중량 허용 한도:
- 태국 국내
- TC3내의 여정(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TC2(유럽, 아프리카, 중동)과 TC3(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간의 여정
전체 여정을 타이 항공으로 여행하는 경우 위에 열거 한 각각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태국 국내선에 적용되는 무게개념에 따른 위탁 수하물 규정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로 산정)
분류 |
모든 수하물의 총무게 최대 |
로열 실크 클래스 |
40 kg (88 파운드)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
30 kg (66 파운드) |
이코노미 클래스 |
30 kg (66 파운드) |
좌석 미점유 유아 승객 |
10 kg (22 파운드) |
ROP&스타얼라이언스 골드회원 추가분 |
20 kg (44 파운드) |
로열 오키드 플래티넘 회원 |
30 kg (66 파운드) |
ROP실버회원 |
10 kg (22 파운드) |
중요 공지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쉐어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MSC (Most Significant Carrier)가 되는 마케팅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행에 적용되는 수하물 규정이 파트너 항공사의 수하물규정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행사 또는 타이항공 예약/발권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Categories |
Maximum Combined Weight of All Pieces |
로열 퍼스트 클래스 |
50 kg (110 파운드) |
로열 실크 클래스 |
40 kg (88 파운드)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
40 kg (88 파운드) |
이코노미 클래스 |
30 kg (66 파운드) |
좌석 미점유 유아승객 |
10 kg (22 파운드) |
ROP & 스타얼라이언스 골드회원 추가분 |
20 kg (44 파운드) |
로열 오키드 플래티넘 회원 |
30 kg (66 파운드) |
ROP실버회원 |
10 kg (22파운드)
|
주의 :
1.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하위 클래스로 변경되는 경우, 요금 차액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 지더라도 상위 클래스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초과 수하물 면제는 타이 항공과 정부기관이 합의한 조건으로 여행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면제는 승객의 항공권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부 명령 또는 합의에 따라 특정 승객 카테고리는 정규 시스템에서 벗어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승객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번 사항은 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게만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 항공사가 적용한 규칙을 따르십시오.
4. 승객이 F 클래스 및 부분적으로 C 클래스, U 클래스 또는 Y 클래스로 결합하여 여행하는 경우 여행의 각 부문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운임이 지불되는 서비스 클래스로 적용합니다.
F 클래스 운임을 지불 한 승객이 C 클래스, U 클래스 또는 Y 클래스로 여행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F 클래스에 적용되는 것이어야합니다.
5.접이식 유모차는 추가 비용없이 기내에 실을 수 있습니다.
중요 공지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쉐어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MSC (Most Significant Carrier)가 되는 마케팅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행에 적용되는 수하물 규정이 파트너 항공사의 수하물규정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행사 또는 타이항공 예약/발권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수하물 보상 책임에 대한 안내
위탁수하물에 대한 타이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타이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상에서 제외, 약관에 의한 제한된 보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되거나,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의한 제한된 보상이 실시됩니다.
o 항공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o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o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o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o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o 아래와 같이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기내수하물에 대하여 승객분들은 공항에서 부치는 탁송 수하물과는 별도로 최대 길이 56cm(22인치), 폭 45cm(18인치), 두께 25cm(10인치)의 손가방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치수는 바퀴, 손잡이, 옆주머니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휴대수하물의 총 무게는 7kg(15l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승객은 수하물을 머리위 짐칸 또는 각자의 좌석에 두어야합니다.
승객은 아래의 물품을 무료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길이 37.5cm(15인치), 폭25cm(10인치), 두께12.5cm(5인치) 이하의 손가방/지갑/작은 가방 또는 총 75cm(30인치), 총무게가 1.5kg(3.3lb)를 넘지 않는 손가방/지갑/작은 가방. 노트북 또는 휴대용 개인 컴퓨터 또한 이 조건을 따릅니다.
• 고령 승객, 질병이 있는 승객, 장애인 승객이 이용하는 지팡이(목발)
• 유아(24개월까지)의 음식
수하물에 들어간 모든 액체, 연무제, 젤은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반입해야 합니다.
- 100ml를 넘는 용기에 담긴 액체는 용기의 일부만 채워져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용기는 최대1리터까지 수용 가능하며 밀봉된 투명 비닐백에 담아야합니다.
- 투명 비닐백은 보안 검색대에서 보안검사를 거쳐야합니다.
- 승객당 비닐백은 하나로 제한됩니다.
- 약, 유아 우유/음식 및 승객의 특별한 식단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량은 별도로 기내에 휴대
가능합니다.
- 비닐백은 보안 검색대에서 다른 수하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
- 공항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상품은 밀봉된 비닐백에 포장되어야하며, 개봉되지 않아야합니다. 해당 면세품의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소지하셔야합니다.
규정에 벗어난 중량 초과/대형 기내 수하물은 머리위 짐칸에 실을 때 승객들이 근육통/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난기류동안 중량 초과/대형 기내 수하물이 귀하 또는 다른 승객들 위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비상통로가 막힐 수 있으며 이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승객은 기내에 소지하는 수하물이7kg 또는45인치(약 115cm)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를 머리위 짐칸에 넣어야합니다.
규정에 벗어난 중량 초과/대형 기내 수하물은 머리위 짐칸에 실을 때 승객들이 근육통/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난기류동안 중량 초과/대형 기내 수하물이 귀하 또는 다른 승객들 위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비상통로가 막힐 수 있으며 이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승객은 기내에 소지하는 수하물이7kg 또는45인치(약 115cm)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를 머리위 짐칸에 넣어야합니다.
타이항공 초과 수화물 요금표 (2018년 9월1일부터 적용)
USD Per Kilogram |
To Zone 1 |
To Zone 2 |
To Zone 3 |
To Zone 4 |
To Zone 5 |
To Zone 6 |
From Zone 1 |
12 |
15 |
40 |
45 |
70 |
180 |
From Zone 2 |
15 |
40 |
45 |
55 |
70 |
180 |
From Zone 3 |
40 |
45 |
55 |
60 |
70 |
180 |
From Zone 4 |
45 |
55 |
60 |
70 |
70 |
180 |
From Zone 5 |
70 |
70 |
70 |
70 |
70 |
180 |
From Zeon 6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타이항공 Zoning Definition :
Zoning |
Definition |
Zone 1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쿤밍),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태국, 태국 내 타이항공 국내지역, 베트남, 홍콩-타이페이 구간, 타이페이-서울 구간, 카라치-무스카트 구간, 푸켓-싱가포르 구간, 푸켓-쿠알라룸프 구간 |
Zone 2 |
브루나이 다루사람, 중국(베이징, 상하이,청두, 꽝저우, 시안, 충칭, 창사), 홍콩, 인도,인도네시아, 마카오,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완, 홍콩-서울 구간, 푸켓-베이징 구간, 푸켓-델리 구간, 푸켓-뭄바이 구간 구간 |
Zone 3 |
오스트레일리아(퍼스), 바레인, 일본, 한국, 오만,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푸켓-서울 구간, 푸켓-퍼스 구간, 푸켓-타이페이 구간 |
Zone 4 |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이집트, 이스라엘, 마다가스카르, 터키, 러시아(모스크바) |
Zone 5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영국, 스톡홀롬-푸켓 구간, 코펜하겐-푸켓 구간, 프랑크푸르트-푸켓 구간 |
Zone 6 |
미국, 캐나다 |
스포츠 장비/특별 수하물 플랫 요금(Flat Rate of Sport/Special Baggage )
무게 기준(Weight Concept) :
- TC3 내 여정의 경우: USD 100/Unit
예: 한개의 골프세트경우아래와 같이 요금이 책정됩니다
방콕 – 타이항공 – 홍콩 : charge USD 100/Unit
토쿄 – 타이항공 – 방콕(스탑오버 없이) – 타이항공 – 푸켓 : charge USD 100/Unit
- TC2 와 TC3 구간의 여정의 경우 : USD 150/Unit
예외: 중동지역과 TC3 지역의 여정의 경우 : USD 100/Unit
예: 한개의 골프세트에 대하여 (through-checked portion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금이 책정됩니다.
방콕 – 타이항공 - 프랑크푸르트 : charge USD 150/Unit
시드니 – 타이항공 – 방콕(스탑오버 없이) – 타이항공 - 프랑크푸르트: charge USD 150/Unit
수하물 갯수 기준(Piece Concept) :
- 출발/도착이 미국, 캐나다 여정인 경우: USD 150/Unit
예: 한개의 골프세트에 대하여 (through-checked portion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금이 책정됩니다.
방콕 – 타이항공 – 로스앤젤레스 혹은 방콕 – 타이항공 - 서울(스탑오버 없이) – 로스앤젤레스 : charge USD150/Unit
주의 : 상기 플랫 요금은 아래 장비들을 제외하고 스포츠 장비에 대한 요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1.서핑보드/원드 서핑 장비
- 보드 (최대 2m 길이) : charge 1 Unit rate
- 보드 (길이 2m 초과) : charge 2 Unit rate
2.휴대용 악기
- 악기 (길이 1m까지) : charge 1 Unit rate
3.애완동물 수하물(AVIH)
애완동물과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
- 10 kg 까지 : charge 2 Unit rate
- 20 kg 까지 : charge 3 Unit rate
- 30 Kg 까지 : charge 4 Unit rate
- 40 kg 까지 : charge 5 Unit rate
TC3(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내, TC2(유럽, 아프리카, 중동)와 TC3(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간 스포츠/특수 수하물에 대한 특수 단위 요금(고정 요금)
분류
무료수하물
규정적용여부
비고
오토바이/자전거
볼링
가능
낚시장비
가능
골프
가능
스키/수상스키
가능
스쿠버다이빙
가능
불가
특수 단위 요금 (고정 요금) 징수.
가능
한 개의 휴대 가능한 악기
• 무게 개념은 TC3내, TC2와 TC3 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 이 표에서 자전거는 모터가 장착되지 않아야 하며 단일 좌석이어야합니다.
*** 스포츠용 총기는 이 표에서 스포츠 목적으로만 해당됩니다.
다수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항공사 마다 수하물 규정 및 부과 서비스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에 적용되는 부과 서비스에 대한 수하물 규정 및 수수료는 제휴 항공사의 규정 및 요금일 수 있습니다. 코드쉐어 항공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십시오:
· All Nippon Airways(https://www.ana.co.jp/en/jp/domestic/prepare/baggage/)
· Lufthansa Airlines(https://www.lufthansa.com/us/en/Free-baggage-rules/)
· Brussels Airlines(http://www.brusselsairlines.com/en-hu/practical-information/travel-info/before-the-flight/luggage-info/default.aspx)
· THAI Smile air(http://www.thaismileair.com/en/BaggagePolicy)
- 일반 정보
수하물 허용량 결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은 중간 지점의 스탑오버 없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점검할 수하물에 적용됩니다. 승객이 중간 지점에서 스탑오버를 한다면, 해당되는 경우, 스탑 오버 이후 출발지부터 수하물 허용량 및 수하물 요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적용됩니다.
수하물 허용 기준 초과의 추가 중량 또는 추가 갯수 수하물로 여행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타이항공은 타이항공으로 여행 할 때 수하물 검사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제공합니다. 여행 및/또는 수하물 검사 부문이 둘 이상의 항공사로 구성되는 경우 다른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라인 수하물 선정:
일반적으로 IATA결의안 302는 IATA항공 회원(THAI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이 결의안은 귀하의 여정 및/또는 수하물 확인 부분이 둘 이상의 항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규정합니다 (인터라인 수하물 규정). IATA 결의안 302는 IATA Traffic Conference Areas에 따라 고려됩니다.
운임, 수수료 및 기타 요금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ATA는 세계를 3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 지역을 지역1, 지역2, 지역3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관세 규정의 해석과 항공운임 계산에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항공사는 이 지역들을 TC(Tariff Conference), TC1 (지역1에 대해), TC2 (지역2), TC3 (지역3)라고도 합니다.
각 지역에는 IATA 상에서, 일반적인 지리 용어에 적용된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더 작은 ‘하위 영역’ 또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1은 서반구 전체로 구성됩니다.
지역2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입니다.
지역 3은 아시아 전체와 인근 섬으로 구성됩니다 (TC2에 포함된 지역 제외); 호주, 뉴질랜드 및 주변 섬들과 태평양 제도들 (TC1에 포함된 지역 제외).
- 수하물 검사 부분에 따른 항공사의 수하물 규칙 결정
1. 둘 또는 그 이상의 TC 지역 간 이동의 경우, 첫번째 구간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는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2. TC 하위 지역 간 여행의 경우, 첫번째 구간에서 한 하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는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3. TC 하위 지역 내 여행의 경우, 첫번째 국제선 구간 운항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4. 단일 국가 내 여행의 경우, 첫번째 운항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코드쉐어 항공편이 포함된 여정의 경우,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MSC (Most Significant Carrier)가 되는 마케팅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4년10월1일부터 적용)
스마트 수하물 (Smart Baggage)
리튬 배터리, 모터, 전원 은행, GPS, GSM, Bluetooth, RFID 또는 Wi-Fi 기술이 통합되어 설치된 수하물에는 항공기 시스템을 방해하는 전자기장이 방출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안전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승객은 이러한 종류의 수하물을 기내 수하물로 휴대하여야 할 경우 모든 전자 기능을 완전히 비활성화 하여야 하며 체크인하기 전에 배터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각 승객은 최대 길이 56cm (22 인치), 너비 45cm (18 인치), 두께 25cm (10 인치)의 수하물 한 개를 휴대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수에는 바퀴, 핸들 및 측면 포켓이 포함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의 총 중량은 7kg (15lb)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 조건과 크기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타이항공은 장치된 리튬 배터리가 탈착식이 아닌 경우 위의 조건과 크기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체크인 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List of Forbidden Items |
1. Baggage with installed lithium batteries (Smart baggage) non-removable batteries exceeding 0.3 g lithium metal or 2.7 Wh or unidentified lithium contents/power rating lithium batteries installed in baggage. |
2. Chemical powder/solution for personal use or commercial use,except specified in the list of allowable items. |
3. Damaged or recalled batteries, including when in a device |
4. Disabling devices such as mace, pepper spray, etc. containing an irritant or incapacitating substance are forbidden on the person, in checked and carry-on baggage. |
5. Electro shock weapons (e.g. Tasers) containing dangerous goods such as explosives, compressed gases, lithium batteries, etc. are forbidden in carry-on baggage or checked baggage or on the person. |
6. Fireworks, Sparklers |
7. Oxygen or air, gaseous, cylinders and liquid oxygen system required for medical use. Note: - The empty scuba diving tanks is not subject to this restriction. - Should a passenger require supplementary oxygen, please contact reservation office or THAI Contact Center. |
8. Security-type attaché cases, cash boxes, cash bags, etc. incorporating dangerous goods, such as lithium batteries and/or pyrotechnic material, except as provided in table below are totally forbidden. |
9. Self-balancing personal transportation devices, small vehicle, e-skate, e-skateboard or other similar devices powered by lithium batteries and its accessories. |
10. “Strike anywhere” matches, “Blue flame” or “Cigar” lighters or lighters powered by a lithium battery without a safety cap or means of protection against unintentional activation. |
For your safety, Thai Airways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THAI) not allow to carriage these dangerous goods as checked baggage, carry-on baggage and on one’s person on all THAI flights except as listed in the table below.
List of allowable items |
Checked Baggage |
Carry-on |
Approval Required |
1. Alcoholic beverages: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
2. Ammunition for sporting purpose, securely packaged , |
Allowed in |
Not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3. Avalanche rescue backpack: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4. Baggage with installed lithium batteries (Smart baggage): |
Allowed in |
Allowed in Carry-on |
Approval Required |
5. Batteries, spare/loose, including lithium metal or lithium ion cells or batteries, , for portable electronic devices must be carried in carry-on baggage only: |
Not Allowed in |
Allowed in Carry-on |
Approval Not Required |
6. Camping stoves and fuel containers that have contained a flammable liquid fuel, with empty fuel tank and/or fuel container. |
Allowed in |
Not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7. Chemical Agent Monitoring Equipment: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8. Dry ice (carbon dioxide, solid):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9. E-cigarettes (including e-cigars, e-pipes, other personal vaporizers) containing batteries must be individually protected to prevent accidental activation. |
Not Allowed |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10. Fuel cells containing fuel, powering portable electronic devices (PED), for example cameras, cellular phones, laptop computers and camcorders. |
Not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1. Fuel cells cartridges, spare for portable electronic devices.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2. Gas cartridges, small, non-flammable : - Containing carbon dioxide or other suitable gas in Division 2.2.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13. Gas cylinders, non-flammable, non-toxic worn for the operation of mechanical limbs.Also, spare cylinders of a similar size if required to ensure an adequate supply for the duration of the journey.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4. Hair curlers containing hydrocarbon gas: - Up to one (1) per passenger or crew-member.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5. Heat producing articles such as underwater torches (diving lamps) and soldering irons.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16. Insulated packagings containing refrigerated liquid nitrogen (dry shipper),: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7. Internal combustion or fuel cell engines:- Must meet IATA Standard, Special provision: A70 |
Allowed in |
Not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18. Lithium Batteries: Security-type equipment containing lithium batteries, for example handheld metal detector. |
Allowed in |
Not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19. Lithium Batteries: Portable electronic devices (PED) containing lithium metal or lithium ion cells or batteriesincluding medical devices such as the FAA approved portable oxygen concentrators (POC) and consumer electronics such as cameras, mobile phones, laptops and tablets when carried by passengers or crew for personal use: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20. Lithium battery-powered electronic devices. Lithium ion batteries for portable and medical electronic devices: |
Allowed in |
Allowed in |
Approval Required |
21. Lithium batteries, spare/loose A Watt-hour rating exceeding 100 Wh. but not exceeding 160 Wh. or with a lithium metal content exceeding 2 g: |
Not Allowed in |
Allowed in Carry-on |
Approval Required |
22. Matches, safety (one small packet) or a small cigarette lighter: |
ON ONE'S PERSON |
Approval Not Required |
|
23. Mobility Aids: Battery-powered wheelchairs or other similar mobility devices with non-spillable wet batteries or with batteries which comply with IATA DGR Special Provision A123 or A199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Not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Required |
24. Mobility Aids:. Battery-powered wheelchairs or other similar mobility devices with spillable batteries or with lithium batteries.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Not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Required |
25. Non-radioactive medicinal or toiletry articles (including aerosols) such as hair sprays, perfumes, colognes and medicines containing alcohol; and Non-flammable, non-toxic aerosols in Division 2.2,with no subsidiary hazard, for sporting or home use: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Not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26. Permeation devices, must meet IATA DGR special provision A41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Not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27. Portable electronic devices containing non-spillable batteries: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Allowed in |
Approval Not Required |
28. Powerbanks: |
Not Allowed in Checked Baggage |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29. Radioisotopic cardiac pacemakers :or other devices: |
ON ONE'S PERSON |
Approval Not Required |
|
30. Specimens, non-infectious packed with small quantities of flammable liquid and must meet IATA DGR Special Provision A180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31. Thermometer, medical or clinical, which contains mercury: |
Allowed in Checked Baggage |
Not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Not Required |
32. Thermometer or barometer, mercury filled carried by a representative of a government weather bureau or similar official agency. |
Not Allowed in Checked Baggage |
Allowed in Carry-on Baggage |
Approval Required |